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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로명주소 일괄등기 건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2-17
조회 65
 

  윤원걸님!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새주소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주소변경 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제기하신 문제가 너무나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이 호흡을 맞춰 함께 진행해야함에도


이렇게 주민 불편을 주는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나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불편이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등기는 아시다시피 법원등기소(법원중부등기소 1544-0773)에서 하는 업무로,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편하시더라도 주민등록초본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셔서


주소변경 등기를 하셔야 하며 무료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새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되어 초기에 주민들이 생소하여 혹시나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행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른 건의사항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주민과 늘 함께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 권익을 높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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