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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일괄등기 건의
작성자 윤원걸 작성일 2012-02-16
조회 758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고 있는데 편리함도 많으나 등부상의 전 지번주소와 현행 도로명 주소가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이를 해소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합니다.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법무사에 수수료를 내고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고치는 것이 개인의 사정에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법 개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 개정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로 곤란하다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가진 전 국민의 대다수가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번거롭다 생각되실지 모르나 구민을 위한 구청장님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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