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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단속문제에 관련하여
작성자 이영진 작성일 2012-02-15
조회 822
길거리 포장마차 운영하는 북구주민의 제보를 대신전합니다

현재 남구, 중구의 경우 영세업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에게 번호표(?)같은것을 나눠주고, 일정 세금을 받으면서 생계보장을 위한 길거리장사를 허가하고있다고 하는데요 북구는 현재 그런 것이 없다고 하네요

대부분 힘든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분들이라는데요... 30만원정도의 벌금과 단속으로 생계를 이어가는것도 힘들다하십니다. 진보구청장이 계신 곳에 대한 기대와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것을 이렇게 대신전합니다.

연락처는 그분(?) 전화번호입니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자영업자? 또는 구청? 과 길거리장사하시는 분들이 공생하는 행정이 필요한데요..

사실 제가 대신 글을 전합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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