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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 없는 토지점용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 드리는 부탁
작성자 양희출 작성일 2012-02-10
조회 790

구청장님께 비밀로 문의를 올렸던 것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리를 찾는 길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책무가 늘어나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용의 길이 구청장님의 중재 아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입주민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의 하였을 때


청장님께서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입주민이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니


구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그 날 이후


몇 일만에 우리 아파트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의 말씀처럼


토지점용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1달 이내에 입주민 3/4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합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를 빌리고자 합의를 요청한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1달 이내 입주민의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3달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구청장님께 대지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자


우리 아파트는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합의 사실도 공지되고, 동의 요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문은


입주민이 동의한 바가 없는데


왜 공사가 진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주민의 동의가 구해진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토지를 사용하려면 토지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이 정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토지의 점용을 합의한 것으로


토지를 점용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한 업무에 대한 대표성이 있지만


대지권의 점용과 처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토지의 점용을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입주민 3/4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서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토지사용에 대해서 1/4의 반대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인접토지주의 사용동의 없이 인접토지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인접토지주의 사용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가 아니라


입주민 3/4 이상의 동의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법률자문을 받아야할 정도의 내용도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즉시 부분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주시고


입주민 1/4의 반대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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