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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동 대표 선거 구획 정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2-01-20
조회 25
홍기철 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선출인원 및 선거구획정리 문제로 단지 내 이웃들간의 갈등으로,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문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없어 재차 문의하시게 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동별 대표자의 해당 선거구별 선출 인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웃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코자 문의하신 홍기철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다른 불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조심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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