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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12-15
조회 45
 

 박무홍님~ 안녕하세요.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 가을 같이 않은 가을 때문인지 평소와 비슷한 초겨울 날씨인데도

 좀 춥게 느껴지네요. 요즘 병원에 가보면 알레르기 비염이랑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감기조심하시구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아시다시피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임시 특례조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용 시설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었습니다.

 

 귀하의 토지는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산지이며,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항처럼 항공사진으로 판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어 항공사진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용 시설로

 이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에도 다른 불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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