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행자 안전 | |||
---|---|---|---|
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11-11-04 |
조회 | 31 | ||
추병석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시계추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올해의 끝을 향해 쉼없이 가는 것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올해 계획하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우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좋은 소리를 내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병석님의 말씀처럼 동물보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동물을 동반할 경우의 의무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본 조항이 없더라도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길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은 경향이 있어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애완견 동반 시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와 같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Re] 울산시립미술관을 달천철장 유적공원에 유치합시다 ~ |
---|---|
다음글 | [Re] 장날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