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Re] 구청장님 이번에 나온 재산세 관련 꼭 봐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09-23
조회 57
 

 안정환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지난 주의 늦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 주는 선선한 바람에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도 느껴지는 날씨

 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다보면 해당 법의 취지와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달라 구청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난 6월 15일 쌍용아진아파트에서 월드메르디앙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쌍용아진아파트 재산세만 부과될 것이며 월드메르디앙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더 이상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외

 불편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휴일마다 반복되는 7호국도 교통체증 특단의 해결방법은 없나요?
다음글 살기위한 몸부림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