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에 이어 붙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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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승달 | 작성일 | 2011-09-21 |
조회 | 690 | ||
청장님! 저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과 건물지 주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북구 중산동 산 39번지 건물 139.42평방미터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54.6 평방미터,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84.82평방미터) 이에 대한 부동산 매매 이후 소유권이전도 완료해서 취득세,재산세(건물) 다 냈는데 일반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이전 절차가 안되고 있다면 어디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는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 계고장이 온다면 어떤 경위로 오는 걸까요? 저희가 추측하건대 그 부근의 땅의 주소 변경(행정상)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건물은 전 주소에서 빠져 국유지(농림수산식품부)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책임과 문제를 왜 건물주에게 넘기는 걸까요? 행정상 잘못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올리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건물은 공중에 뜬 상태라고 말했다던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이전글에 첨부문서를 올렸으니 다시 첨부하진 않겠습니다.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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