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이번에 나온 재산세 관련 꼭 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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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환 | 작성일 | 2011-09-20 |
조회 | 596 | ||
수고 많으세요. 구청장님! 제가 글을 직접 올리게 된 경우는 이번에 납부고지서 받은 재산세때문입니다.. 올해 6월 15일에 쌍용아진아파트에서 월드메르디앙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재산세가 2번 나오길레 의구 심이 들어서 북구청 문의전화를 해보니;; 6월 1일까지 기준으로 하루라도 살면 재산세 1년치를 7월 9월 2번 나 누거나 7월 한번에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가고 짜증이 나는게 15일 이사를 했습니다. 보름정도 있었던거죠.. 근데 1년치 재산세를 12월 30일까 지 소유한사람이랑 똑같이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재산세 고지서도 납기내/납기후 이렇게 기 간을 두어서 세금편제를 다시짜는데... 몇일 산사람이랑 1년치랑 똑같이 내라고 하면...??? 세금편제 기준을 달수로 끊던가 하는게 맞지않겠습니까? 아 정말 이해안갑니다... 현행법도 시행중이지만 문제점 투성이도 많습니다.. 고쳐가야하는게 이런게 아닐까요? 일단 납부는 했습니다만... 머리아프네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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