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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언제 열립니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07-06
조회 28

 백승미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지난 2011. 3. 9일자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어, 본의아니게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어 모든 위원의


 일정을 맞춰야하여 1건의 안건으로는 사실상 위원을 소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가 개최 되어 심의되기를 바라시겠지만,


 건축허가 신청이 1건 접수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후에만 할 수 있는아니라, 사업 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 제출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다음에도 건축행위를 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건은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건을 확인하는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잠시만 우리 구의 행정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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