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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차선은 아예 없고 대기차로에서 목숨걸고 진입하라는 말이죠?\"
작성자 최준혁 작성일 2011-07-02
조회 679
안녕하세요.



 

북구 주민인 저와 북구청의 담당자분들이 ‘가감속차로’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대기차로’입니다.



즉, 가속차선 자체가 아예 없이 심의를 내어준 것이죠!!! 그냥 “대기차로”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속 80km도로에 진입시, 대기차로에서 대기했다가 눈치껏 알아서 목숨걸고 진입하라는 것이죠. 너무 황당한 심의 내용 아닌가요?



심의회에서 가속차로가 없는 이유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감속차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네요.

그러면서,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변의 진출입동선 13번, 19번, 20번(종합개선안 항목의 지점번호) 등에는 가감속차로와 보도를 모두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심의하였으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이 한 구간에만 가속차선과 보도가 빠진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울산제일일보 6월8일자 사회면(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71#)에도 ‘북구 신설로 으~짜증나’ 라고 이 도로 정말 위험하다고 기사가 있더군요.



 

7번국도 연결도로의 질문에 관하여 윤종오 구청장님으로부터 2011년 6월21일 답변내용을 보면,

“일정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교통규제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교통규제 심의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도로를 개설하였을 때 인근 지역과의 영향 및 통행 차량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본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로개설 공사 시 반영을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였고, 또 북구청이 도로준공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북구청 민원상담(접수번호 201105191852534497)의 신천초등학교 주변 대로3-39호선과 7번국도연결도로의 접속방법(가감속차로)의 질문에 관하여 북구청 도시건설국 건설과의 답변을 보면,

“○ 울산개발(주) 월드메르디앙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비관리청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된 신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울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협의(가·감속차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 형성 불가) 결과에 따라 울산개발(주)에서 하천 및 국유지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산업로(국도7호)와 신천초등학교 접속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관하여 너무나 위험한 상황의 도로인데도, 울산시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득하였다고 하기에,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1년7월1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의내용: 대로3-39호선 개설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은 3차 변경심의 당초안으로 확정, 안전지대에 1개 대기차로 추가 확보, 도류화와 교통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교통안전 향상을 도모할 것.

이랍니다.



 

정보공개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심의번호2010-15) 내용중에는 본 민원상의 가감속차로와 보도 자체가 아예 없이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인데, 정상적인 가속차로없이 어떻게 경주방향으로 진입하란 말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주민이 봐도 정말 황당한 심의 내용입니다.



 

정말 안전은 완전 무시하고, 이렇게 심의 내어 줬으니, 일반인의 안전은 알아서 챙기라는 것이네요. 25톤 대형 화물 차량이 시속80km로 질주 하는데 교통표지판이 사고를 막아주나요? 오늘도 보니, 25톤 차량이 철길건널목을 통과하여 경주방향으로 대기차로를 통하여 대기없이 바로 7번 국도로 진입하더군요. 그 주변에 누가 cctv도 설치한 거 같은데, 확인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원 1. 울산시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북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사업건과 관련된 신설도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구간인 이 도로(대로3-39호선과 7번국도 연결도로)에만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속차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0m의 대기차로만 설치하고, 이 외의 다른 신설도로에는 가감속차로를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울산 북구청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안전하게 7번 국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속차선을 설치하여, 북구청에서 도로준공을 내어주실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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