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 규제 불편, 울산광역시 북구·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내용보기
성차별·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작성자 김유은경 작성일 2006-07-13
조회 1611
■ 시행일자 2006. 7. 12.
■ 수 신 : 전국의 각 시장, 군수, 구청장
■ 참고수신 : 도시계획과 광고물 관리팀장
■ 발 신 : 나와우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내 용 : 성차별·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

1. 지방자치를 위한 귀 자치단체장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광고행위는 철저히 단속되어야합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게시하는 광고물은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광고물로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광고물 등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위와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행해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동법 제10조 제2항)

한편으로는 허가받지 않고 행하는 불법적인 광고 게시 또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며 허가 신청 시에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광고물의 게시는 전면 불허하며 애단초 불법 광고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3. 나와우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각 시도 지방자치 관할 구역 내의 ‘무허가’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에 대한 수거조치와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허가를 받은 광고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성차별․인종차 별적’인 내용에 대한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명령과 함께 이후 이런 차별적인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불허를 요청합니다.

5 .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방자치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지방자치정부의 책임 있고, 성숙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나와우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여성 인권침해적인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행하는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단속의무를 태만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의무태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아가 선거의 장에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 참고 1 : 위 지자체에서 불법광고물이 발견된 장소와 시간     

발견일시 : 2006년 6월 9일
발견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형태 : 현수막
광고내용 : 베트남결혼 무료맞선!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화봉동 탑 마트 정문앞 인도에 주차단속좀
다음글 화봉동 ABS스포츠 센터를 고발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기획예산실
  • 052-241-7132
  • 최종업데이트 2021-02-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