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규제 불편, 울산광역시 북구·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규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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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근주민 | 작성일 | 2019-06-05 |
조회 | 330 | ||
환경 개선지구로 알고 있는 지역에 불법 무허가 건물 및 시설물이 있습니다.
최근 오픈한 편의점인데 개점시 주의를 시켰는데도 무시하고 시설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심여를 기울여 강동지역의 미화에 신경쓰고 있는걸로 아는데 조속히 단속 바랍니다. 대상지 : 울산시 북구 산하동 세븐일레븐 정자해변점 불법사항 : 1 좌우측 측면간판 2 전면 아크릴 넓은간판(해당지는 신형입체 글자간판으로만 설치 가능으로 알고 있슴) 3 점포좌측 샌드위치판넬로 만들어진 건물 4 해당점포 출입문 앞 도로 점거(각종 점포시설물) 위사항을 단속하고 시정할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부탁드립니다. 주변상가들도 최대한 규제사항을 지키고 영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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