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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등의 재산상황 정보 공개 규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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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재찬 | 작성일 | 2019-03-28 |
조회 | 309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개정 의견입니다.
- 대상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정, 2015.10.22 훈령 제218호, 행정지원국 총무과) - 관련조문: 제11조(대장 등 비치) 2. 공무직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 인사부서 - 문제점: 별지 제3호 서식중 공무직 관리카드란 "재산상황" 명기로 인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공무원 임용시에도 재산상황을 별도 제출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임용후 인허가 등 특정업무 담당공무원만 매년 공개하고 있음 - 개선방안: 공무직 관리카드 란에 "재산상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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