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규제 불편, 울산광역시 북구·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시 연체료 관련 | |||
---|---|---|---|
작성자 | 조우진 | 작성일 | 2016-08-03 |
조회 | 1087 | ||
더운 여름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납부한 4건의 지방세가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더군요. 오늘이 8월 3일이라서 약 2만원 가량의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평소에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어서 연체료를 한 번도 내본적이 없어서 이자가 이 정도인줄은 모르고 살았는데 2일 연체에 무려 2만원이나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이 약 88만원인데 2일 늦었다고 2만원이면 대략적인 이자를 따져보면 연800% 정도입니다. 법정최고이자도 연27.9%인 시대인데 관청이 이래도 되는건지요? 체납 후 납부시 그 날짜에 따라 연체료를 소급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연체를 하여도 하루라도 빨리 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것이 부당하지 않음을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염포동 일대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했으면 합니다. |
---|---|
다음글 | 북구 강동동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 합시다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