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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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내수면어업허가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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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