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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권리의무 승계신고 |
분야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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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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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결재ㅡ>허가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조건 적정성여부 |
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원본
2.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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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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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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