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기간 제한 폐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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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15 |
국가유공자·장애인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기간 제한 폐지 알림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보호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용기간의 제한
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자가 계속하여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지역경제과 ☏219-73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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