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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구 정비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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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9-15 |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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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게 설치토록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의 부칙에 의거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2004. 8.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를 위반하게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허가과 219-7482,74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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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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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형태(보행자에게 직접 열기가 닿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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