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28 |
|
`04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
|
|
|
지방세법 제2354조의21(신고의무),동법 제234조의22(공람 및 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9(이의신청)에 의거 `04년 종합토지세 과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북구 관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를 안내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공람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과세기준일 : 2004. 6. 1
2.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신고
○ 신고기간 : 2004. 6. 1 ∼ 6. 10 (10일간)
○ 신고대상
- 신탁법에 의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 사실상 종중토지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토지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
- 토지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미등기된 토지
3. 과세자료 공람 및 이의신청
○ 공람기간 : 2004. 6. 1 ∼ 6. 15(15일간)
○ 이의신청기간 : 2004. 6. 16 ∼ 6. 25(10일간)
4. 신고 및 공람장소 : 북구청 지방세과
5. 신고시 구비서류 : 토지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자료
|
|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간내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자료를 공람한후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2004. 6.25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4. 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
|
파일 |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