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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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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31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1.
취 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
2.
신청방법 ○「농어업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동사무소(산업담당)로부터
배부 받아 서식 작성하여 이·통장을 경유하여 동장에게 제출(매년12.10일한)
3.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로 경지 소유규모가
15,000㎡미만 농가 농업인의 영유아(0∼5세)가 다음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함. ①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국공립·사립유치원
4.
지원금액 ①
보육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단
5세아는 100%) ②
교육비 국공립·사립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함 (만5세는 입학금과 131,000원/월범위내 지급)
5.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에 대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
6.
업무 흐름도 ○ 신청인
서류 접수(동) ⇒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조회(동) ⇒ 대상자 확정(구청)
7.
관련서식 첨부 : 신청서
8.
문 의 : 농림수산과
052)219-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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