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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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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29 |
울산광역시 북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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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보전용도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급속한 시가화 및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정하고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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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 및 향후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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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
현 행 |
시행령 개정후 운영기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마목
(진입도로 확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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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상 도로 및 포장된 사실상의 도로 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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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만을 수반하는 경우
⇒ 현행대로 건축법의 도로규정을 그대로 적용
○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실제 존재하는 지목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현 건축법 제36조의 규정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예정부지만 건축선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 지목상 도로는 있으나 실제 도로가 없을 경우 지목상 도로 개설조건 부여하여 개발행위허가
⇒ 지목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일 경우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너비가 4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도로를 인정하여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연접개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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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도한 제한규정이라 이미 개발이 되어 시가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급속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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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보전지역의 급속한 시가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개정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공동주택 20세이상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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