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금호석유화학(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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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08-27 |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주) 울산고무공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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