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3-07-21 | ||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연 령)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 득)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주 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2. 신청기간 : 2023. 7. 26. ~ 계속 3.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
|||||
파일 |
이전글 | '23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국비사업) 사업자 신청·접수 안내 |
---|---|
다음글 | 2023년 물놀이 시설 현황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