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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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3-28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 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3. 2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열병합 발전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72(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다. 사업규모 - 발전시설 규모 : 162.4MW(가스터빈 57MW×2기, 증기터빈 48.4MW×1기) - 스팀생산 규모 : 100t/h 라.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마. 승인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바. 제출기한 : 공개기간과 동일?(2022. 4. 11.까지) 사. 제출방법 : 제출서식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환경위생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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