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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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3-17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2677(2022.3.15.)와 관련하여, 최근 집단급식소 조리 종사자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외부 음식점에서 배달된 도시락, 운반급식 등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배달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의심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당분간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조리종사자 등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 및 대체 조리사 채용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급식소 운영 시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집단급식소에서는 급식중단 시에도 급식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체식 공급이 가능한 업체 사전 파악 - 대체식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보존식 보관에 철저 - 대체 조리사 운영 시 해당 조리사에 대한 충분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 교육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담당자와 식재료 공급업체 정도 등록 및 해당 정보 현행화
붙임 1.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2.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1부. 3. 즉석섭취식품 HACCP 인증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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