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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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2-02-22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상기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업소 공개 팝업창 URL 링크 주소 >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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