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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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소통과 | 작성일 | 2022-02-10 | ||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 9. ~ 2. 13. - 신고대상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재택치료 중인 자 - 신고방법 :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 ※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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