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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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1-02-22 | ||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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