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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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21-02-17 | ||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052-241-759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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