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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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 작성일 | 2021-02-01 | ||
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사업기간 : ’21. 2월 ~ ’21. 4월 □ 사업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21. 2. 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사업내용 : 영유아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 지급방식 :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 2. 2021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적 : 직권신청을 통한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현금 지급 예정인 자* * ’21년 2월 1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0세~ 만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등 □ 처리내용 :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21.2.10.),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10만원 현금 지급) □ 부 동 의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육재난지원금 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21.2.10.까지)에 따라 처리 3. 개인정보 제공목적 및 내용안내 □ 제공목적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해당 지자체)에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정보제공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 제공정보 :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 □ 정보활용기간 : ‘21. 2. 1. ~ ’ 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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