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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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 작성일 | 2021-01-06 | ||
□ 지원대상 및 금액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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