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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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1-04 | |||||||||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융 자 금 : 5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조건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 3. 융자대상 및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4.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5.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6.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7. 융자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전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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