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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1-04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융 자 금 : 5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조건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

3. 융자대상 및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융자 제외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 총액 초과 시 우선순위 : HACCP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 모범업소 순

4.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5.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구군 위생부서

6.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7. 융자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전 영업점

 

문 의 처

 

 

 

북구 환경위생과 241-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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