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가. 유흥시설 4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나.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 - 식당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 : 50㎡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다.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발한실 운영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라.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기타 업종별 핵심방역수칙 붙임 파일 참고
2. 기간 : 2020. 12. 8. 00:00 ~ 2020.12. 28. 24:00
3.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 방역수칙 위반 시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2020. 12. 30.시행)을 명할 수 있음 -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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