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 행정대집행(철거)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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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0-12-03 | ||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하고자 하오니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하고자 공고문 게시합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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