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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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11-30 | ||
- 기간 : 2020.12.1.(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50㎡이상) 핵심방역지침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대장 비치 필요/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마스크 착용 의무/테이블 간 1~2m 간격유지 등 ※ 방역수칙 50㎡이상 시설로 의무화 확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 ○ 이.미용업 추가사항 :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의무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
○ 목욕장업 추가사항 : 4㎡당 1명 인원제한 ※ 의무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
○ 유흥시설 추가사항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의무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위반시 조치사항(과태료) : 영업자·관리자 1차 150만원/ 이용자 1차 10만원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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