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20. 12월 1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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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0-11-24 | ||
○ (추진배경)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성 제고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만19세∼30세미만)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신청주체) 청년이 아닌 부모(신청주체)가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기관으로 신청 * 사전신청 20. 12. 1.(화) ~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구비서류)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거주 증빙자료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분리거주 증빙사유: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등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입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해당 청년 명의계좌에 입금원칙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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