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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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11-09 | ||
○중점관리시설(신고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0.11.7.(토)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핵심방역지침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대장 비치 필요/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마스크 착용 의무/테이블 간 1~2m 간격유지 등 ?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0.11.7.(토)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핵심방역지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자명부 비치 필요/시설 내 소독제 비치/일 2회이상 시설환기/마스크 착용 의무 ? ○일반관리시설(기타식품판매업)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0.11.7.(토)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핵심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일 2회이상 시설환기 ? ? ※ 위반시 조치사항(과태료) : 영업자·관리자 1차 150만원/ 이용자 1차 10만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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