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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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0-09-28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1. 가지마세요 - 레크레이션, 음식물제공, 효도관광 등을 통해 유인 - 사은품 및 경품증정을 미끼로 유인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 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곳 2.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2-2058-0831)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80-860-1202) - 안전신문고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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