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안내
▣ 시행개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분리수거하고 있는 단독주택(빌라 포함) 및 일반음식업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시행시점 : 2003. 7. 1부터
☞ 해당월 1일에 납부필증이 붙어있지 않는 용기의 음식물은 수거치 않음
▣ 대상 : 분리수거시행지역의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업소
○ 단독주택 : 농소1·2동, 효문(연암)동, 송정(화봉)동, 양정동, 염포동
○ 일반음식업소 : 전동
▣ 방법 : 매월 해당월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 미 부착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음
▣ 납부필증 공급처 : 대산환경(주) ☎265-3314
☞ 납부필증 판매소에서는 주민이 필요한 만큼 납부필증을 확보·판매하여야 합니다.
▣ 납부필증 구입처
○ 단독주택용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 일반음식업소용 : 붙임 지정판매소
☞ 일반음식업소용 납부필증 판매처는 신청·접수한 곳에 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 납부필증 가격
가격 [판매단위 : 1매 기준] |
구 분 |
수거용기용량 |
납부필증테두리색상 |
판매가격(원) |
단독주택용 |
5ℓ |
노랑색 |
1,000 |
일반음식
업 소 용 |
20ℓ |
흰 색 |
13,000 |
60ℓ |
초록색 |
39,000 |
120ℓ |
파랑색 |
7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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