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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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녹지과 | 작성일 | 2013-04-15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북구청은 양산 국유림관리소와 합동,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시 녹지공원과 052-229-3351, 북구청 도시녹지과 052-241-7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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