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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1.5.17)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1-05-17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05. 17

효문동장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문**

문**

1962-07-13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5-17

이**

이**

1970-09-08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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