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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 통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1-05-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11년
 
   4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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