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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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1.03.17)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1-03-17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최**

최**

1966-02-0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이**

이**

1970-01-09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무단전출

추**

추**

1988-09-2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정**

정**

1974-01-1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강**

강**

1966-02-05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박 정 연      문의전화 : 052-287-0505 )

2011년 3월 17일



효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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