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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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1-03-02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문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3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박 정 연 문의전화 : 052-287-0505 ) 2011년 03월 02일
효문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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