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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통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11-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10년 9월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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