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집중 발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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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10-20 |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집중홍보기간 : 2010. 10. 16 ~ 10. 29 ❍ 신청대상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 만65세 이상 및 생일도래하기 2개월 전부터 ❍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부부 동시 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 신청장소 : 효문동 주민센터(☎287-050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비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통장, 차량등록증, 자가가 아닌 경우 전월세 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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