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4일
효문동장
※ 붙임 :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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