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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10-05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04일


효문동장

※ 붙임 :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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