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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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9-24 |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①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문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화되니 2010년 10월 1일(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2010년 9월 20일 효문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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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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